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2개사 과징금 51억 부과
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2개사 과징금 51억 부과
  • 김래정 기자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9.07.15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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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데일리e뉴스= 김래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석유화학(주)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총 13회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행위를 적발하여 2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1억 1,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 미창석유공업(주)(이하 미창) 및 ㈜브리코인터내셔널(이하 브리코)은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주)(이하 금호석유화학)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하였다. 금호석유화학은 견적가격이 낮은 순으로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였기 때문에, 미창과 브리코는 안정적인 물량확보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미창과 브리코는 먼저 2011년 11월 말경 모임을 갖고 금호석유화학이 분기별로 견적서 제출을 요청할 때마다, '1순위를 번갈아가며 하자'는 기본원칙에 합의했다.
 
이후 2011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13회에 걸쳐 매 분기별로 금호석유화학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 또는 직후에 모임 또는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견적가격을 합의했으며 미창과 브리코는 사전에 합의한 견적가격을 그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그 결과, 총 13회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되어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나머지 2회는 브리코의 자회사인 원진케미칼(주)가 1순위자가 되었는데, 이는 브리코가 미창과 합의한 견적찰가격을 원진케미칼(주)에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번담합에 참여한 2개사 모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명령과 함께 총 51억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불어 공정위는 향후 중간재 분야 시장에서의 담합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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