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관련 시장 모니터링 통해 위법 시 엄중 조치 예정
[데일리e뉴스= 이승윤 기자]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소비자에게 상품이 품절 됐다고 거짓으로 알리고 이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한 마스크 판매업체 4곳이 적발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위컨텐츠, 힐링스토리, 쇼핑테그, 티플러스 등 4개 온라인 마스크 판매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각각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가 지난 1월 20일부터 30일까지 마스크 재고가 있음에도 총 11만6750매 정도의 마스크를 공급하지 않고 소비자에게는 상품이 품절됐다고 알리고 취소한 주문보다 높은 가격에 접수된 주문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급하지 않은 행위는 위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결정하면서 이들 업체가 설 연휴로 공급 가능한 수량을 미리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정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 재고를 추가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전했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사업자가 소비자 혼란을 미리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제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모니터링을 지속하며,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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