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삼성전자 노사, '5.1% 인상' 임금협약 잠정 합의
  • 임남현 기자 nhlim@dailyenews.co.kr
  • 승인 2024.11.15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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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노삼, 21일까지 찬반투표
삼성전자 서초 사옥.(사진=연합뉴스)

삼성전자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14일 2023년·2024년 임금협약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임금교섭을 병합해 새로 진행한 올해 1월 16일 이후로 약 10개월 만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조합원이 조합 총회(교육)에 참여하는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또 자사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패밀리넷 200만 포인트를 전직원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 외 평균 임금인상 5.1%(기본인상률 3.0%, 성과인상률 2.1%), 장기근속 휴가 확대 등은 지난 3월 발표한 기존안을 적용받는다. 또 잠정합의안에는 경쟁력 제고 및 협력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노사간의 상호 존중과 노력, 노사 공동의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활동 등을 통한 사회 공헌을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전삼노는 이번 점정합의안에 대해 14일부터 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노사 화합의 계기로 삼아 사업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삼노는 "단체교섭 및 곧 다가올 '25년 임금교섭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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