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제11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했다.
11일 위촉된 위원들은 위촉일인 14일부터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의 심의, 의결을 담당하게 된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각 계층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했다.
공익위원은 법령상 위촉기준을 충족한 사람 중 노사 의견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고, 노동경제.노사관계, 사회복지 등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고려해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 중에는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할 청년유니온소속 근로자위원 1명과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사용자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전체 위촉직 위원 26명 중 여성위원이 7명(27%)으로, 10대 5명(19%)에 비해 2명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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