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올해 초미세먼지농도 20㎍/㎥까지 낮춘다
대기오염총량제 확대 시행···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20% 이상 감축 대형SUV 조기 폐차 보조금 300만원까지··· 2018년 比 백만대 줄여 배출권 거래제 유상할당 비율 기존 3%에서 10% 이상으로 확대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환경부가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으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첨을 뒀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함께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로 낮춘다.
우선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부터)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부터)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한다.
수송 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대체한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 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165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 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한다.
반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높은 미래차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을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선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해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관측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부는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원, 녹생 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미세먼지 저감 혁신기술·설비를 개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실증화를 지원(81억원, 13개 사 내외)하고, 미세먼지 혁신설비 기업 대상 우대보증, 미세먼지 펀드(358억원) 등 금융서비스도 지원할 예정이다.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운영 정수장 시범사업(화성정수장)을 추진하고, 수돗물 공급 전 과정 감시·관리 자동화(44개 지자체, 6321억원)를 위한 스마트 상수도 부문에 2022년까지 약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여기에 메콩·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국가에 대한 정부개발원조(ODA) 사업과 연계한 해외 진출을 통해 신남방 수주 2832억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수열(5개소), 바이오가스(8개소),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개소)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협업해 총 12조5000억원의 녹색산업 특화자금을 조성하고, 민-관 합동 녹색산업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한다.
환경부는 경제는 성장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탈동조화를 실현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역량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부처별 감축 이행실적을 매년 분석·평가해 올해 하반기부터 국민에게 공개하고, 2050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기존 3%→10% 이상)하고 배출권 할당방식도 감축 효율이 높은 설비에 유리한 벤치마크 할당방식을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확대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