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간 거래 두고 충돌

공정위, 금호아시아나 부당 내부거래에 시정명령 금호아시아나 "모두 정상 거래··· 매우 당혹스러워"

2020-08-27     전수영 기자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들이 그룹 재건 과정에서 계열사 인수대금 확보에 곤란을 겪던 금호고속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금호아시아나는 "모든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반박하고 나서 향후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부터 금호산업 지주사업부 소속의 그룹 전략경영실이 그룹 차원에서 금호고속 자금 조달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했다.

그 결과 2016년 12월 아시아나항공이 신규 기내식 공급업체인 게이트고매코리아에게 30년의 독점 공급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당 기내식 공급업체가 소속된 게이트그룹이 0% 금리, 만기 최장 20년이란 유리한 조건으로 1600억원 규모의 금호고속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는 일괄거래를 했다.

그러나 일괄거래 협상이 지연되면서 금호고속이 자금 운용에 곤란을 겪게 되자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9개 계열사가 전략경영실 지시에 따라 금호고속에 유리한 조건의 금리(1.5~4.5%)로 총 1306억원을 단기 대여했다.

계열사들의 지원으로 특수관계인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이 채권단 등으로부터 핵심 계열사(금호산업, 금호터미널, 옛 금호고속)을 인수해 총수일가의 그룹 전체에 대한 지배력이 유지·강화되고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하 거래 질서를 저해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다는 이유로 그룹 차원에서 자금 조달 여력이 부족한 회사를 지원할 경우 그룹 전체의 동반 부실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수, 경영진 및 법인을 고발키로 했다.

이 같은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금호아시아나는 “매우 당혹스럽다”며 서울남부지검은 기내식 관련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한 바 있다고 맞섰다. 또한 금호아시아나는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기내식 계약 연장의 부당한 거절로 인한 1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아시아나항공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금호아시아나는 계열사들과 금호고속 간 자금 대차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매우 짧은 기간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는 하이난그룹(게이트그룹을 인수함)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금호고속 등 각자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이뤄진 정상적인 거래로, 득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즐 제공하지 않았다 해명했다.

금호아시아나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고속은 각자 거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최선을 다해 협상에 임해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끌어냈다며 기내식 거래와 BW 거래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객관적, 개별적으로 진행됐고, 두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K와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를 종료했고 이후 GGK와 기내식 계약으로 기내식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등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기내식 공급가의 투명성 확보 및 기내식 합작투자법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도 이룰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금호아시아나는 GGK와의 기내식 거래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은 정상거래조건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호아시아나는 금호고속에 대한 BW 투자 역시 전략적 제휴에 따른 그룹 지주사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이뤄진 통상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호아시아나는 "그룹 내 관련 회사들은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게 되면 그 내용을 상세히 검토 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