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물의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2018-08-09     김래정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천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천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