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와 생활] 재활용 표시 알아보기 쉬워진다...배출 방법까지 명시

재활용 불가 표시 도입...깨끗이 접어서, 라벨을 떼서 등 분리배출 방법 추가 표기

2022-01-04     오현주 기자

올해부터는 쓰레기 배출 시 재활용 여부를 알기 쉬워진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생산된 제품을 대상으로 재질 중심의 표기를 배출 중심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분리배출 표시 크기도 8mm에서 12mm로 확대된다.

또한 재질명과 함께 배출 방법을 표기해 재활용 쓰레기 배출의 구분이 더욱 용이해진다.

기존 재활용 쓰레기는 포장재나 제품의 재질을 중심으로 분리배출 표기를 진행했다.

플라스틱을 비롯해 페트, 비닐, 캔류 등 총 8가지 종류의 표시로 나눠 표기하고 다중포장재에는 구성부분 중 한 곳에만 분리배출 표시를 적용했다. 사이즈 역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AA건전지 지름보다 작은 8mm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일상생활에 자주 이용하는 샴푸, 세제 용기, 요구르트 병이나 편의점 음료처럼 분리배출 대상이 아닌 제품도 분리배출 대상으로 오인되기도 한다.

두 종류 이상의 재질이 섞인 제품은 일괄표시 되거나 플라스틱의 경우 'OTHER'로만 분류됐다. 재질이 혼합되는 경우 재활용 자원으로 적합하지 않아 소각·매립 처리된다.

한국 그린피스는 2019년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를 통해 "국내 실질 재활용률은 22.7%로 추정된다"며 "이중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전체 물질 재활용률보다 훨씬 낮은 13%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리서치는 재활용 분리배출 기준 지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정답 개수는 5개 문항 중 2.9개로 58점에 해당했다고 밝혔다.

유색 유리병 배출기준과 코딩된 광고지와 전단지 분리배출 기준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젤 타입으로 된 아이스팩 분리배출에 대한 분리 기준의 정답률이 낮았다.

한국리서치는 "평소 분리배출 시 애매한 내용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해당 조사만으로는 분리배출에 대한 국민 지식 수준을 평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변경된 재활용 표시 제도는 소비자들의 분리배출 대상에 대한 혼란을 막고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재활용 불가 표시를 도입했다.

이로 인해 제품이나 포장재에 두 가지 이상의 재질이 사용된 경우 재활용 불가, 재활용 어려움 표시를 부착해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게 된다. 

더불어 기존 재활용 표시에도 상세한 분류와 함께 분리배출 방법이 간략하게 표기된다.

표기되는 문구는 깨끗이 접어서, 이물질 없애서, 라벨을 떼서, 내용물을 비워서 등으로 소비자는 해당 문구에 따라 분리배출을 진행하면 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 사용과 재질별 분리배출 독려를 통해 재활용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는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고시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