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포착] "채권 발행 시 그린워싱 막는다"... EU, 녹색채권 규제안 합의

2023-03-03     곽지우 기자

유럽연합(EU)이 채권 발행 시 '친환경'을 앞세우는 그린워싱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

EU 이사회, 집행위, 유럽의회는 'EU 녹색채권(EUGB, EU)' 신설에 합의했다고 지난 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ESG 투자가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은 녹색채권 발행을 늘려 자금을 조달해왔다. 녹색채권은 일반 채권과 달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친환경 프로젝트 등에 대한 투자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유동 금융상품을 뜻한다.

최근 전 세계 녹색채권의 규모는 빠르게 늘어 지난 2015년 500억달러(약60조원) 수준에서 빠르게 성장해 지난 2019년 2500억달러(약300조원), 지난해에는 2조달러(약2700조원) 규모까지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만 녹색 채권의 규모가 빠르게 늘어난 것과 달리 체계적 검증 시스템은 갖춰지지 않아 친환경과 무관한 채권에 자금 조달을 위해 이름만 환경 뿐인 그린워싱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다. 뿐만 아니라 친환경 목적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한 뒤 환경과 맞지 않는 형태로 사용되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EU의회의 규제는 앞서 2021년 7월 EU 집행위가 지속가능한 자금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안됐다.

당시 EU집행위는 유럽의 '녹색채권 표준(GSB)' 계획을 발표했다. EU에 등록한 제3자 검증을 받아야만 녹색 채권이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이외에도 녹색분류법, 기후 벤치마크, 공시규정 등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새롭게 정한 EU 녹색채권 규제에서는 앞선 규제를 확대하고 그린워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것에 목표를 둔다.

합의안 내용에 따르면 녹색채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경우 EU의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경제 활동에 투자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EU는 각 회원국 관할 당국에서 채권 발행인이 의무를 준수하는지 감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녹색채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면서 실제로 투자금액이 친환경 사업 등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 검증할 수 있게 됐다. 유럽의회 대변인에 따르면 조달 자금의 85% 이상 EU 택소노미에 부합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녹색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폴 탱 유럽연합 의회 의원은 "녹색 채권에 대한 세계 최초의 규제로 그린워싱 채권에 대한 정교한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한편 국내에서도 시장이 커짐에 따라 지난해 말,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고 그린워싱을 방지하고자 한국형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내외 녹색채권 시장 규모가 급증하며 녹색채권 관리 방안을 마련해 신뢰성을 높여 투자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이번 개정안은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 체계 정립 등의 내용을 담아 녹색채권에 대한 규정을 확립한 바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국내 녹색채권 신뢰성을 높이고 녹색위장행위을 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녹색채권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노력이 녹색투자 활성화로 이어져 2050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