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 GPT가 가져온 난제...생산형 AI의 저작권은 누구에게?" AI 학습 방해 프로그램까지 등장해
챗 GPT(Chat 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AI 모델의 학습과 활용 가이드 라인에 대한 규정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출시된 오픈 AI 챗GPT는 출시 5일 만에 사용자 100만명을 돌파, 40일에는 1000만명을 돌파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를 제작한 오픈AI에 1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한다고 밝히며 공개 이후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다.
챗 GDP는 대표적인 생성형 AI다. 텍스트, 이미지, 음악, 비디오 같은 원본 콘텐츠를 생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뜻한다. 알고리즘을 통해 패턴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결과물을 생성한다.
초기에는 부족한 형태로 단순히 기술의 발전 정도로만 여겨졌으나 빅데이터로 인한 학습능력 강화로 인해 생산형 AI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더 수준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이를 증명한 게 바로 '미드저니(Midjourney)'다.
미드저니는 사용자가 원하는 콘셉트의 문장을 입력하는 것만으로 순식간에 완성된 그림을 제공하는 AI다. 미드저니가 공개된 이후 콜로라도에 있는 인카네이트게임스는 이를 활용해 디지털 아트 부문에 작품을 출품, 1위를 차지했다.
당시 출품된 작품은 '시어터 오페라 스페이셜(Theater D'opera Spatial)'로, 스페이스 오페라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평가를 받았다.
수상작이 AI의 창작물이라는 게 알려지자 일부에서는 악평이 쏟아졌다. AI가 그린 그림이 다른 작품을 제치고 수상을 한 것이 공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었다.
지속된 논란에 미드저니 창업자인 데이비드 홀츠는 외신인 레지스터를 통해 "오히려 깊은 가짜 등 현실을 모방한 작품의 소름에 개인적으로 매우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드저니로부터 시작된 AI 저작권 논란은 챗 GPT의 부상과 함께 다시금 떠올랐다.
챗 GPT가 만든 콘텐츠는 아무리 퀄리티가 훌륭해도 현행법상 저작권자가 될 수는 없다. 결국 해당 콘텐츠를 생산하게 한 이가 저작권자가 된다.
실제 미국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은 AI가 독자적으로 그린 미술 작품 '파라다이스로 가는 입구'의 저작물 인정 소송에 대해 주체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저작물로 등록할 수 없다는 것이 꼭 저작권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아니다. AI가 만든 콘텐츠의 품질이 높아질 수록 이를 활용하려는 기업, 창작자들 사이에서 논쟁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AI를 학습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용된 창작물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 SNS에서는 챗 GPT를 비롯한 생산형 AI의 학습을 방해하는 프로그램까지 등장하며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생성형 AI가 발달하는 만큼 이를 악용하거나 논란을 일으키려는 사례는 꾸준히 늘어날 것 발생할 것"이라며 "명확한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