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포커스] 한국전력 "고품질 전력의 5할은 협력사 몫···다양한 동반성장 시스템 마련"
"고품질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중소기업들과 동반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했다. 판로개척, 연구개발(R&D) 협력 등 중소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원스탑(One-Stop) 지원체계를 구축한 것은 물론 에너지기술마켓을 통해 중소기업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우선구매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전력은 중소기업과의 상생경영 협력 로드맵을 수립해 공급망 전반의 친환경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는 데 있어 절반은 협력사의 몫이라는 의미다.
이를 위해 한전은 거래하는 모든 협력회사가 준수해야 할 지속가능성 기준으로써 '공급자 행동강령'을 제시했다.
공급자 행동강령은 ▲UN글로벌캠팩트 10대 원칙 ▲OECD 실사 가이드라인 ▲ILO 핵심협약을 참고해 제정됐며 윤리, 사회, 환경 분야의 준수기준 등이다.
공사 관계자는 "국내외 협력회사와 그들의 임직원, 대리인 및 하도급 계약자들이 본 공급자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 협력사 ESG리스크 진단…입찰과정서 '투명성' 반영
한전은 공급망 내에 존재하 ESG리스크를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기존 공급망 평가 프로세스에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지표를 반영한다.
비재무적 리스크 평가지표로는 신용평가 등급, 기자재 품질 등급, 품질경영시스템(ISO 19001) 인증 등 경제 지표, 친환경 제품 인증, 제품생산 환경 관리, 환경 법규 위반 등 환경 지표, 반부패 및 하도급법 위반 등에 대한 제재사항, 안전사고 발생, 사용장비 안정성 확보 등 사회 지표가 있다.
공급망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심사의 형태로 진행되는데 서면평가는 협력사가 계약 입찰시 각 평가지표별로 제출한 응답 및 증빙자료(데이터 등)를 기반으로 협력사에 잠재돼있는 리스크를 확인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품질평가 결과 하위 공급자를 대상으로 기자재 성능확인시험과 품질진단을 진행해 품질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한전은 공급망 평가 결과 리스크가 높은 공급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계획 수립 및 이행을 요구하며, 주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입찰 담합 및 서류의 허위〮위변조 등의 행위로 규정을 위반한 부적격 업체에 대해서는 공정계약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실 정도에 따라 등록정지, 등록취소 등의 제재를 부여하고 있다.
한전은 협력사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을 위해 협력사 거래관련 제도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지속적으로 협력사와 거래 관련 불공정요소 발굴을 위해 약관, 지침 등에 대한 검토·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공기업 최초로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최대 2000만원) 제도를 도입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한전은 변압기, 개폐기 등 전력품질과 공급 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전력기자재를 신뢰품목으로 지정하고 제조능력과 품질체계를 갖추고 사전등록을 마친 업체에게만 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했다.
신뢰품목 등록업체에 대해선 제조능력과 품질관리체계에 대한 사전심사를 거쳐 송변전, 배전, ICT 부문으로 구분하여 핵심 공급업체로 관리한다.
또한 한전은 신뢰품목 등록업체들이 핵심부품 사용전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급망 내 리스크를 관리해나가고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력기자재 공급망 탄소중립 달성 및 공정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친환경 기업 인센티브 제공 ▲안전경영 사회적 책임 이행 ▲소통과 협력의 거버넌스 구축 세 가지 분야로 구분, 중소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ESG 경영 정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친환경 경영 협력사 구매 우대"
한전은 전력기자재의 탈탄소화를 선도하고 친환경 전력기자재의 시장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친환경 협력사를 대상으로 구매 적격심사 가점 신설과 같은 구매 우대정책을 추진 중이다.
녹색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계약보증금의 50%를 감면해주고 있으며 친환경 제품의 개발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해 협력회사의 친환경제품 R&D를 적극 장려한다.
협력사가 친환경 경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 등 친환경 관련 인증 취득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진행 중이다.
협력사 안전강화에도 매진한다. 한전은 협력사가 안전보건 투자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물품제조 계약 시 안전관리비를 반영하는 형태로 계약예규를 개정했다. 물자수송 안전관리 기준도 신설, 협력사의 안전운전 및 화물적재 관리를 강화했다.
이외에도 한전은 협력회에 불합리한 물품 구매 계약제도 개선을 위해 협력사가 참여하는 국민감사관 제도를 도입했며 공기업 계약업무협의체를 구성해 우선구매 등의 상생 협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협력회사 및 유관기관과 주기적인 정책공유회를 통해 친환경공급사의 인센티브를 소개하고 협력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과제를 도출해 조달제도에 반영 중이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협력사 중 역량강화 비용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직무역량 함양을 위한 맞춤형 실무교육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통한 미래 에너지산업 경쟁력 제고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