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드 리포트] "AI 커버곡, 저작권은 누구에게?"...IT업계, 관련 규정 마련 늘어
EU에 이어 유튜브도 AI 표기 의무화 도입
최근 유튜브에서 유행 중인 콘텐츠가 있다.
바로 'AI가 부른 커버곡'이다.
AI 커버곡은 인기 있는 노래를 과거 팝가수, 배우 등 다른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목소리로 재현하는 것을 뜻한다.
업로더, 제작자가 대상자의 목소리를 AI에 반복학습시키고 원하는 노래를 부르게 만드는 형태다.
예를 들어 인기 팝가수의 목소리를 학습시켜 국내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부르게 한다면, 해당 가수의 창법을 유지하면서도 의도적으로 발음을 변환시켜 비교적 자연스러운 음원을 만들어 업로드하는 방식이다.
이전까지는 기존 영상을 잘라 가사에 맞는 부분을 편집해 써 영상 내에서의 연결이 끊어졌지만 해당 방식은 언뜻 들으면 실제 사람이 부른 것처럼 자연스럽다.
뿐만 아니라 언어나 시대 제약 없이 학습 과정만을 통해 순식간에 원곡과 다른 버전을 즐길 수 있다.
그러다보니 타인의 성명, 목소리를 무단 사용해 프라이버시,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한차례 문제가 되었던 '딥페이크(AI로 생성된 합성 조작물)'의 오디오 버전인 셈이다.
딥페이크는 AI로 생성된 합성 조작물을 뜻하는 말이나 대중적으로는 주로 영상, 이미지 분야에서만 사용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여기에 더해 목소리는 아직까지 초상권만큼의 저작권 인식이 없다는 점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일부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들도 AI에 자신의 목소리를 학습시키는 것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에 가장 먼저 대안 마련에 나선 건 유럽연합(EU)였다.
지난해 12월, 유럽연합(EU)은 세계 최초로 AI 생성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국내에서도 AI 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위해 활용 표기 의무를 담은 법이 발의 되었으나 아직 법안 처리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자 AI 생성 콘텐츠 업로드가 활발히 이뤄지는 유튜브도 콘텐츠 규제 방안을 마련에 나섰다.
유튜브는 19일(현지시간) AI를 활용한 사진, 비디오, 오디오가 포함된 콘텐츠에 별도의 표기를 해야한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로 인해 콘텐츠 제작자, 업로더들은 AI가 일부분에만 사용되었더라도 AI 표기를 해야한다. 또한 실제 사건이나 장소 등을 수정, 변경했더라도 표기 의무를 따라야 한다.
제작자, 업로더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유튜브 측에서 AI 표기를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정치, 선거, 금융 및 건강과 같이 민감한 주제에서는 AI 표기를 우선적으로 점검한다.
다만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거나 변경 사항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인 ▲판타지 애니메이션 ▲단순 색상 조정 혹은 조명 필터 사용 ▲배경 흐림, 빈티지 효과와 같은 특수 효과 ▲뷰티 필터 등은 예외된다.
이번 조치는 모바일 앱에서 먼저 반영된다. 데스크톱 및 스마트TV 등 유튜브 시청이 가능한 기기에는 향후 몇 주 내로 도입될 예정이다.
한편 유튜브 측은 "이번 조치는 시청자들이 AI 세계를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적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AI가 인가의 창의성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