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물의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갑질' 물의 대한항공-아시아나,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 제외
  • 김래정 kimrj@dailyenews.co.kr
  • 승인 2018.08.09 1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합뉴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연합뉴스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국내 양대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32년 만에 지방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항공사에 대한 지방세 감면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모든 항공사에 대해 항공기 취득세는 60%, 재산세는 50% 감면했지만, 내년부터는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형항공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자산규모 23조4천여억원)과 아시아나항공(7조1천여억원)은 1987년 항공기 취득세, 재산세 감면제가 도입된 이후 32년 만인 내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987년 항공기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 감면제를 도입했으며 이후 이 제도를 유지하다 2017년 취득세는 60%로 감면율을 줄였다.

나머지 저비용항공사들은 취득세 감면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재산세 면제 기간은 항공기 취득 이후 5년으로 제한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31년간 장기혜택으로 국적항공사 경쟁력 강화라는 목표가 달성됐고 저비용항공사 등장 등 국내 항공업계 자생력이 강화되고 경쟁체제가 구축됐다"면서 "항공사의 담세력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14 르네상스타워 1506호
  • 대표전화 : 02-586-8600
  • 팩스 : 02-582-8200
  • 편집국 : 02-586-8600
  • 광고마케팅국 : 02-586-860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남현
  • 법인명 : (주)데일리경제뉴스
  • 제호 : 데일리e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5140
  • 등록일 : 2018-04-25
  • 발행일 : 2018-05-01
  • 대표이사/발행인 : 김병호
  • 편집인 : 정수성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 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고충처리인 김병호 02--586-8600 dailyenews@naver.com
  • 데일리e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데일리e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enews@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