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BMW사태 사후조치 취하라...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나?
이낙연 총리, 'BMW사태 사후조치 취하라...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하나?
  • 김성근 ksg@dailyenews.co.kr
  • 승인 2018.08.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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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BMW코리아 김효준 회장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최근 잇따른 BMW 차량의 화재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낙연 총리는 최근 화재가 연이어 발생한 BMW 문제와 관련 국민이 납득하실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7일 이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BMW 자동차의 화재가 잇따르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총리는 BMW 차량화재와 관련해서는 "BMW의 뒤늦은 사과와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이 화재원인이라는 거듭된 발표는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BMW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매듭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교통부가 대처방식을 재검토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사후조치를 취하라"며 "법령의 제약이 있더라도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한다. 동시에 법령의 미비는 차제에 보완하라"고 주문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해 이달 중 법령 개정 등과 관련한 방침을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적•악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내용이다.

이 제도하에서는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의 배상금을 물 수 있어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BMW 리콜 결정 및 이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종합적인 리콜 제도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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