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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통신은 21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사상 첫 기후 관련 판결에서 해양에 흡수된 탄소 배출을 해양오염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각국이 해양 환경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법원이 이같은 결정을 진행하게 된 배경에는 섬나라들의 해수면 상승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은 남태평양 인근 섬나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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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예로 남태평양에 위치한 섬나라 투발루다.
면적 자체도 작은 편에 속하는 데다 관광 산업이 발달한 곳이 아니기에 투발루의 국민들은 농업과 어업 의존도가 높다.
그러나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이 상승, 국민들은 당장 채소와 과일을 심을 농작지가 부족해졌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작물을 재배하던 지역도 토질이 변해 작물 수확에 어려움이 생겼다.
현재 투발루는 다른 국가에서 흙과 비료를 공급받아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 줄이 이어지기까지 하는 상태다.
사이먼 코페 투발루 외무장관은 2022년, 제27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물에 잠긴 투발루를 구현한 메타버스 섬에서 기후변화 대응안을 촉구하는 연설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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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투발루는 섬나라의 기후변화 피해 대표 사례이자 기후정의를 상징하는 국가로 자리잡았다.
일례로 지난 2021년, 제COP26에서 투발루를 비롯한 9개 도서국은 '기후변화와 국제법에 관한 소도서국 위원회(COSIS)'를 설립했다. 이어 2023년 9월 ITLOS에 청문회를 요청하고 이를 진행했다.
해수면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책임을 규정하기 위함이었다.
실제 COSIS에 가입된 국가들이 배출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1% 미만 수준이다. 그럼에도 극단적인 기후변화를 겪고 있다.
당시 COSIS는 ▲해양온난화·해양산성화·해수면 상승 등이 인위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발생한 기후문제와 관련해 협약 당사국이 가지는 의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한 해양 내 영향과 관련해 협약 당사국에게 부과된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에 관한 의무 두 가지에 대해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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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요청 역시 이전 질의와 연계된 것으로, 재판부에게 법적 구속력을 요구하기보단 향후 글로벌 기후 정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피얌 아카반 COSIS 수석 변호인은 "공식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오염의 한 형태로 분류하는 일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양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주정부의 기존 의무에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정수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