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멕시코 대법원이 기후변화에 저항하기 위한 주요 재정을 제거해 국가가 미래의 환경 이니셔티브에 얼마나 기꺼이 투자할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최근 멕시코 대법원은 기후변화에 맞서는 프로젝트에 공공 및 민간 자금을 투입하기 위해 고안된 국가의 기후변화 기금을 부활시키기 위해 제출된 금지 명령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지난해 금지 명령 요청서를 제출한 멕시코 환경법센터(CEMDA)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결정은 멕시코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적·국제적 약속을 이행하는 데 거리를 두게 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인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 측면에서 한 걸음 후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후변화기금은 지구 기온을 섭씨 1.5℃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지역·국가의 보존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만들어졌다. 여기에는 삼림 벌채율 감소, 훼손된 경관 복원, 지속 가능한 농업 방식 개발, 재생 가능 에너지에 대한 투자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기금은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기후 금융 그룹, 미래 멕시코를 위한 금요일, 미래에 대한 우리의 권리, 북서부 환경보호와 같은 환경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20년 11월에 폐지됐다.
기금은 기후변화와 싸우기 위해 특별히 마련됐으며 정치 및 일상적인 정부 위기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다른 예산과 차별화된다. 이는 파리기후협정에 열거된 것과 같은 국제적 약속을 지지하기 위한 핵심 도구가 됐다.
기금이 없을 경우 멕시코 국가 예산 가운데 얼마만큼이 기후 관련 문제에 할당될지 예측하기는 매우 어려운 시정이다. CEMDA는 천연가스 추출과 관련된 국가의 전기위원회가 2020년 기후변화 완화 예산에서 자금을 받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자금이 화석연료를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다.
CEMDA는 성명서를 내고 "자원 할당을 국가 예산에 의존하게 함으로써 명확한 적용 규칙 없어져 자원이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라는 특정 목적에 사용된다는 법적 보장이 희석된다"고 비판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