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이혼 소송 중인 남편으로부터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 박모(45) 씨는 전날 서울 수서경찰서에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상 아동학대,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법상 배이 등으로 고소했다.
박 씨는 지난해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아내의 폭언·폭행을 주된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는데 이번 고소로 처벌까지 요구했다.
조 전 부사장과 박 씨는 초등학교 동창 사이로 두 사람은 2010년 10월 결혼해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의 폭언·폭행으로 고통 받았으며 2014년 12월 발생한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 이후 폭행 빈도가 높아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고 주장해왔다.
고소장에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죽어”라고 고함을 지르며 목을 조르고 태블릿PC를 집어던져 엄지발가락 살점이 떨어져나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는 목 주변과 발가락에 상처가 난 사진·동영상 등을 경찰과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소장에 담았다. 조 전 부사장이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며 수저를 집어던져 부수거나 잠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다는 것.
그는 이혼소송과 함께 양육자 지정 청구 소송도 낸 상태다.
아울러 박 씨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현아·현민 삼남매가 보유한 그룹 내 가족회사 지분이 전량 특정 업체에 무상으로 넘어간 점을 들어 재산을 빼돌렸을 때 적용되는 강제집행면탈죄 또는 배임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폭언·폭행이 아니라 박 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박 씨가 알코올중독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조 전 부사장이 술을 못 마시게 하자 갈등이 깊어졌다는 것.
또한 아동학대 주장에 대해서도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박 씨는 운전기사들로부터 동선을 철저히 감시받는 등 결혼 생활 중 받은 스트레스로 알코올에 의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