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 개인적 감수...개인 별장 논란과 관련해 사과"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롯데그룹이 신격호 명예회장 별장 국유지 사용 논란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요구대로 원상회복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9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된 울산 울주군 소재 신격호 명예회장 개인 별장의 국유지 사용과 관련해 신 명예회장의 후견인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권한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다는 입장을 공사 측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2017년 6월 사단법인 선을 신 회장의 한정 후견인으로 확정한 바 있다.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관리단은 신 회장 고향인 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대암댐 옆에 있는 롯데별장이 환경부 소유 국유지 8필지 2만2718㎡ 규모를 2003년부터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유재산법 위반이다.
롯데 측이 법 위반으로 매년 공시지가를 적용한 점용료의 1.2배 수준인 5000만∼6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변상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 측은 현재 신 명예회장의 별장은 접해 있는 국유지를 사용하지 않으며 별도로 설치한 시설물도 없다고 밝혔다.
해당 국유지는 현재 지역주민들이 행사, 모임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으며, 별장 측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잔디밭 관리, 쓰레기 처리 등의 관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롯데그룹 측은 설명했다.
롯데그룹 측에 따르면 해당 국유지는 과거 신 명예회장이 댐 건설로 인해 수몰된 지역의 고향 사람들과 지역주민을 매년 초청해 사비로 잔치를 열어주는 날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던 것이며, 개인 목적의 사용은 없었다.
롯데그룹 측은 "신 명예회장은 2013년까지 열렸던 주민 초청행사의 참석 인원이 늘어나 (연중 며칠에 불과하지만) 해당 국유지를 일부 사용했었다"며 "특히 평소에는 지역주민들이 단체 행사 목적으로 즐겨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일종의 지역사회 기여 차원으로 변상금을 개인적으로 감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명예회장의 개인 별장 관련해 심려를 끼친 점 대신 사과한다"며, 후견인을 도와 공사 측의 요구사항을 모두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