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슈퍼마켓, 대형 할인점 등에서 그동안 자주 사용했던 낱개 제품 묶음 판매, 증정용 제품 추가 포장 등이 내년부터 금지된다.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9월 말 세부기준(안)을 행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기준(안)의 기본 내용은 우선 재포장 줄이기 적용 대상을 ▲판매 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합성수지 재질의 필름·시트로 최종 포장하는 것으로 정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하는 경우,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부터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은 내년 7월부터 시행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2만7000여 톤, 전체 폐비닐 발생량(2019년 34만1000여 톤)의 약 8.0%에 달하는 양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한다.
한편 환경부와 산업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자발적 협약을 연이어 체결해 선제적으로 재포장을 줄이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유통·제조·수입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행사기획 등 목적의 과도한 포장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으며 올해 10~12월 동안 156개 제품의 포장 폐기물 298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이날 식품기업 23개 사와 협약을 체결해 1+1, 2+1, 사은품 증정 등을 위한 재포장을 자제하고 띠지, 고리 등을 사용해 포장재 감량을 추진하며 포장 재질 개선방법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으로 참여기업들은 총 147개 제품의 포장 및 용기를 개선해 10~12월간 지난해 대당 제품을 생산하는 데 소요된 비닐 사용량(분기 평균 749톤)의 약 29.6% 수준인 222톤을 감축하고 그 외 플라스틱, 종이 등도 745톤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번 합성수지 재포장을 줄이는 것 외에도 포장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포장·배달 업계와 지난 5월 29일 용기 규격화로 용기 개수를 줄이고 두께를 최소화하는 등 용기를 경량화해 플라스틱 사용량을 20% 줄이기로 자발적으로 체결했으며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택배 배송 등을 위한 수송포장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으로 제품 포장과 같이 포장기준을 마련하고 택배 배송 시 사용하는 종이상자 등을 다회용 포장재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 중으로 추진한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비대면 활성화로 포장재 등 폐기물 발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