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 옵티머스 고객 100% 원금 지급··· 하나은행·예탁원 소송 불가피
NH투자, 옵티머스 고객 100% 원금 지급··· 하나은행·예탁원 소송 불가피
  • 공재훈 기자 cityhunter101@naver.com
  • 승인 2021.05.25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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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일반 투자자들이 투자원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NH투자증권은 2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옵티머스펀드 일반투자자 고객들을 대상으로 100% 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향후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구상권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원금을 받게 되는 일반투자자는 831명(전체 고객의 96%)에 달한다. 총 지급금액은 2780억원이다.

환매가 중단된 옵티머스 펀드 최대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고객과 개별 합의서가 체결되는대로 투자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또 다른 판매사인 한국투자증권도 이미 원금 전액을 지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작년 6월 옵티머스 사태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게 됐다.

NH투자증권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권고한 조정 결정의 기본 취지를 존중하고 고객 보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5일 분조위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이유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후 NH투자증권은 8차례의 이사회 논의를 거쳤다.

NH투자증권은 그러나 분조위가 전액 반환 사유로 든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사 측은 "이번 결정은 고객에게 원금을 반환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익증권과 제반 권리를 양수해 수익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확보하는 사적 합의의 형태"라고 밝혔다.

이어 "다른 기관에 대한 구상권을 보전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수탁은행과 사무관리회사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과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NH투자증권은 "하나은행은 펀드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95% 이상 담는다는 투자제안서에도 불구하고 펀드가 출시된 시점부터 사모사채만으로 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던 유일한 회사였다"고 주장했다.

예탁결제원에 대해서도 "운용사 요청에 따라 자산명세서상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변경해 줘 판매사와 투자자들이 오랜 기간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이뤄진다고 오인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으로 재출발해 하루빨리 전체 조직이 정상적인 업무체계로 복귀하고,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락하는 게 제일 바람직했겠지만,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NH투자증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투자금 전액 반환을 결정한 만큼 권고안의 실질적 효과는 거둔 것"이라고 말했다.

옵티머스 사태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 보증하는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부실기업 사모사채 등에 투자해 약 3천억원의 일반투자자 자금을 포함해 4천억원대의 피해를 낸 사건이다.

 

[데일리e뉴스= 공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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