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국경조정세 도입 확정...기후 클럽 가입국 인센티브에 참여 국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
독일에서 EU를 중심으로 한 세계 기후 클럽 결성이 확정됐다. (사진=pixabay)
독일에서 유럽연합(EU)을 중심으로 한 세계 기후 클럽이 결성됐다.
독일은 주요 7개국(G7)이 지구 온난화 대책에 협력하려는 국가들과 함께 국제 기후 클럽을 만들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기후 클럽은 G7 이니셔티브가 아닌 세계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며 "기후 클럽은 지구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후 클럽은 참여국에는 탄소국경조정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비회원국에는 보복관세와 같은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의 제도다.
G7 국가를 비롯한 기후 클럽 가입국은 ▲기후 변화 완화정책 추진 ▲탈탄소화 가속화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증진 등 3가지 부문으로 분야를 나누고 기후변화 완화 정책의 실효성과 경제적 영향에 대한 평가 방식과 관련해 공통의 이해를 도출할 예정이다.
기후 클럽 주요 논의 분야. (그래픽=데일리e뉴스)
기후 클럽의 목표 중 하나는 탄소국경조정세의 도입이다.
EU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세는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 받는 무역 관세다.
EU 측은 지속적으로 탄소국경조정세가 2050 넷제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주장하며 단계적 도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EU는 탄소국경조정세를 도입하기로 12일(현지시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 집약산업인 알루미늄·철강·비료·시멘트·수소 등은 탄소국경조정세 우선 적용 대상이 되며 내년 10월부터는 관련 품목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무역분쟁 촉발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점 도출에 성공한 것.
이로 인해 중국 등 탄소배출량이 많은 국가들은 탄소국경조정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진 상태다. 반면 기후 클럽 가입국은 탄소국경조정세 면제가 감세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현재 기후 클럽은 G20 회원국 및 개도국, 신흥 경제국들의 참여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pixabay)
독일 등 주요 가입 국은 기후 클럽이 포용적 협의체로서 주요 배출국이나 G20 회원국, 여타 개도국 및 신흥 경제국들의 참여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적, 환경적 이익이 큰 만큼 G7 국가 외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등도 참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국경조정세로 인해 국내 기업들 또한 부담이 가속화된 상황에서 한국 역시 기후 클럽 가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일부에서는 기후 클럽 승인 과정이나 탄소국경조정세 면제 등의 혜택은 차별적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올해 초 "EU를 위주로 한 기후 클럽 가입국의 혜택이 다소 차별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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