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유동성 적시 뒷받침··· 감축 노선 운수권·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
코로나19 종식 시점에 착륙료 감면·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 검토·시행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저비용항공사(LCC)에 최대 3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17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 및 결의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20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 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올해 영업환경 전망도 밝지 않다.
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 환불이 급증하며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 금액은 약 3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긴급 피해지원 ▲신규시장 확보 지원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의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운항 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우선 매출 급감·환불 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할 계획으로, 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뤄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를 유예한다.
한-중 노선은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 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3월분부터(3~5월)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 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감면 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한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올해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 시장 확보룰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한다.
우선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 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 노선 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해 노선허가를 신속히 지원한다.
경영 안정화를 위해 코로나19 종식 시점에는 항공 수요 조기 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다"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 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지난해 12월에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