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차량을 구매, 임차할 때 반드시 전기차와 수소차 등 무공해차로 사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19일 대기질 개선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저공해자동차는 ▲제1종 저공해자동차(전기·태양광·수소전기차)와 ▲제2종(하이브리드자동차)과 ▲제3종(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휘발유차 중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한 차) 등 3종류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와 임차 비율을 높이고, 환경규제 현장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이 차를 구매 또는 임차할 경우 1종의 의무구매비율을 100%로 상향했다.
기존에는 공공부문 구매 또는 임차 가능 차량은 저공해차 3종을 모두 포함하되 그 중 1종의 의무비율이 80% 이상으로 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의무비율을 기존 80% 에서 상향해 수소, 전기차 등 제1종 저공해자동차만 선택 가능하도록 바뀐 것이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에 전기차 신차 출시 증가, 충전기 보급 확대 등 무공해차 사용 여건이 개선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가기관 등에서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한 차량 7458대 중에 저공해차는 6927대(92.9%)이며 특히 무공해차는 5504대(73.8%)다.
실제로 국내에서 출시되는 전기차의 종류와 충전기 보급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신규 출시되는 전기차는 지난 2018년 8종에서 2021년 55종까지 늘었고 올해는 81종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 또한 지난 2018년 2만7352대에서 지난달 기준 16만845대까지 급증했다.
이처럼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친환경 차를 늘리는 것은 전세계적 흐름으로 자리잡았다. 유럽연합(EU)은 2035년부터 27개 회원국에서 휘발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판매를 금지에 합의, 전기차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생산부터 폐차까지 전과정을 평가해 보면 무공해차 또한 탄소배출이 0은 아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자동차 전과정평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산출 결과에 따르면 전기, 수소차도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기·수소차의 경우 운행 시 탄소 배출량은 0 이지만 연료 생산, 배터리 및 차량의 제조, 폐기, 재활용 단계에서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차종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은 ▲내연기관 34.3톤 ▲전기차 22.8~28.2톤▲수소차 27.5톤 ▲하이브리드차 27.5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24.5톤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8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전과정평가에 기반한 전기차의 발전원별 환경효과 분석' 정책보고서를 통해 "전기차의 전력생산이 석탄, 석유 및 가스로만 이뤄질 경우 전과정에서 휘발유차보다 전기차가 더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데일리e뉴스= 곽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