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보험금 지급 막는다…자동차보험 개선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보험금 지급 막는다…자동차보험 개선
  • 장미란 기자 pressmr@dailyenews.co.kr
  • 승인 2025.02.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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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없이 지급되던 향후치료비 제도화, 부정수급 개선 대책 마련
배우자·자녀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및 중대 법규 위반 할증 개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가벼운 교통사고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장기간 치료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의 보험금 수령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26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에 따르면 그동안 자동차보험 약관 등의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를 중상 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명확한 기준이 마련된다. 

향후치료비란 치료가 마무리된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치료에 대해 사전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험사가 조기 합의를 위해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향후치료비 규모는 1조4000억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원)를 넘어섰으며, 이는 2400만명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부는 향후치료비를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게만 지급하도록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관절·근육의 긴장·삠(염좌) 등 진단을 받은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치료비를 받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받으려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고, 보험사가 당위성이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급보증을 중지할 수 있다. 

환자가 보험사의 계획에 동의하지 않거나 분쟁이 생긴 경우 이를 중립·객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구와 절차도 마련된다. 

(자료=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취업·결혼 등으로 독립해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청년층(19~34세)은 부모 보험으로 운전한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는 ‘부부한정특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3년간 무사고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처벌은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는 기존 사업 정지 처분에서 사업 등록 취소로 제재 수준이 높아진다. 

또 마약·약물 운전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보험료 할증(20%)을 신설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동승자와 동일하게 보상금 40% 감액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개선 대책의 주요 내용인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마련,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추가 서류 제출은 관계 법령, 약관 등 개정을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상반기 내 후속조치를 마무리하고 시행키로 했다. 

이번 대책으로 불필요한 보상금 지급이 줄어들면 개인 자동차 보험료가 3% 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투명하고 건전한 자동차보험 체계를 구축하면서도 사고 피해자가 적정 수준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등과 소통하며 자동차보험의 사회보장 기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필요한 자동차 보험금 누수의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보험회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장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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