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시 행장 보고 후 특이자 불합격이 합격으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시 행장 보고 후 특이자 불합격이 합격으로"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8.15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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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채용비리 관련 공판··· "점수 외에 추가요소로 합격자 선발"
변호인 "특이자·임직원 자녀 지방대생 비율 높이기 위해 합격여부 변경한 것일 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사진=신한금융지주)

[데일리e뉴스= 천태운 기자]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은행장 보고 이후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인 특이자는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1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채용비리 관련 공판에 참석했다.

조 회장은 지난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외부청탁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면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고,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한 이 모씨는 "은행장 보고 후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 엑셀 파일에 지원자의 평가 점수가 있어 전체 서열도 변경한 적이 있다"며 "은행장 보고 이후 특이자를 일부 합격시킨 것도 신한은행 채용과정의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있었다. 합격 여부를 변경하는 것은 과거 전임자 인수인계 내용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점수 외에 추가 요소를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한 것은 과거부터 그렇게 해왔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지방대 출신은 채용과정에서 우대했다"며 "이처럼 우대하는 게 고용창출 효과가 있어 신한은행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씨는 "신한은행 외부에서 온 채용 청탁 대상자 명단인 특이자 명단은 워드파일로 관리하고 엑셀을 첨부해 보고한 적이 있다“며 ”은행장에게 보고가 다 올라간 것은 아니다. 보고를 다 올리는 것은 비효율적으로 판단해 은행장에게 보고 시 필요 경중에 따라 보고한 특이자도 있고 보고하지 않은 특이자도 있다“며 ”저와 나 모 부부장이 함께 결정했다. 결정할 때 단순히 합격 여부를 알려달라든지 호기심 차원에서 청탁 전화를 문의한 사람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 변호인 측은 "특이자와 임직원 자녀 지방대생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합격권 여부를 바꾸는 경우도 있었다"며 "은행장 보고 이후 일반 지원자는 합격 여부 변경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은행장 지시로 비율 조정을 한 적이 있었다. 지방대 출신, 남녀 비율 조정 지시로 인해 일반지원자가 합격한 적도 있었다”며 “은행장 보고 이후 불합격자가 합격자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다”며 "특이자는 추가 합격시키는 개념이기에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은행장에게 최종 보고된 후 피드백이 올 때 특이자는 불합격이 합격으로 변경된 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특이자 명단을 만든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그는 "특이자 명단 만든 목적은 생각을 안해 봤다"며 "취합해야 되는 것이고 최후 목적은 깊게 해보지 않았다. 보고용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증인인 양 모씨의 신문이 이뤄졌다. 그는 "2010년 7월부터 2013년 8월 인사부 운용 3팀에서 근무했다"며 "2016년 6월 육아휴직을 냈다. 은행 창구 단순업무인 RS직 채용을 담당했다"고 말했다.

양 씨는 "일반직은 어학, 자격증이 중요 요소로 고려하지만 RS직은 어학, 자격증이 중요하지 않다"며 "RS직 채용은 부행장까지 결제를 받아야 하는 전결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반직 채용과 관련해 서류평가, 실무자 면접관에 참여한 적이 있다. 서류전형은 매 전형마다 했었고 운용3팀에서 운용2팀으로 옮기고 나서 실무면접관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양 씨는 “김 모 인사부장 시절 점수 외에 추가 요소를 고려해 합격자를 선발하는 리뷰회의를 했다. 최 모 인사부장 시절에는 리뷰 작업을 안 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 전경. (사진=신한은행)

은행장에게 보고하기 전에 점수나 의견 수정한 적이 있나는 검찰 측 질문에 대해 그는 "평가 등급, 점수, 의견을 바꿨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다"며 "은행장 보고 이후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 추가로 합격 시 불이익을 받는 다른 일반지원자는 없었다. 특이자가 합격자 명단에 추가로 들어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씨는 "금융감독원 감사를 대비해서 감사용 파일을 따로 만들어 보관했다.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다"며 "감사용 파일은 최종합격자가 결정되면 금감원 감사 시 합격자 명단을 요청할 수 있어 만들었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변호인 측은 "증인이 김 모 인사부장 시절 일반직 리뷰 회의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도 리뷰했다고 했는데 김 모 인사부장과 나 모 부부장은 일반직 리뷰 회의 시 특이자 및 임직원 자녀는 일체 리뷰하지 않았다고 진술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서진원 전 신한은행장과 조용병 행장 시절 비서실장을 역임한 정 아무개씨가 출석했다.

그는 "행장 업무보고는 대부분 2~3분 이뤄지고 5~10분 초과되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며 "조용병 은행장 취임 시 비대면 보고를 지시해 대기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말했다.

정 씨는 "행장이 야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조용병 전 행장이 신한은행장 두 달 공백을 메꾸기 위해 야근한 적이 있다"며 "당시 경남기업 법정관리 이슈와 관련해 밤 12시에 퇴근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서진원 전 행장은 평소 업무 스타일이 꼼꼼하게 챙기고 결제란 페이지마다 본인만이 아는 암호를 쓰기도 했다"며 "조용병 전 행장은 기본적으로 업무 처리하는 데 있어 큰 틀의 방향을 제시하고 직원이 알아서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씨는 "서진원 전 행장이 2013년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를 준비했는데 김 모 인사부장이 신입사원 채용과 관련해 은행장에게 보고했는지는 모르겠다"며 "특이자 명단이 존재하고 관리되고 있는 것도 몰랐다"고 말했다.

한편, 신한은행 채용비리 1심 판결 결과가 올 연말께 나올 예정이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내년 3월 주주총회 때까지다. 신한금융을 '리딩 금융그룹' 자리에 올려놓은 조 회장이 채용비리의 굴레에서 벗어나 연임에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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