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서울시, 대기환경 개선 위해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시행
  • 천선우 기자 bluecat@dailyenews.co.kr
  • 승인 2020.04.06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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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보일러 확대 보급··· 올해 25만대 목표
가정용 1종 보일러 기준. (자료=서울시)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서울시가 지난 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라 친환경 보일러 제조·공급 및 판매를 의무화하는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대기관리권역법은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을 지정하고 사업장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확대 시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시는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구축할 경우 일반 보일러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적어 대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분석했다. 또 열효율이 높아 연간 약 13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는 3일부터 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시 친환경 보일러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나아가 올해 친환경 보일러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보급 규모를 확대한다.

현재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를 할 경우, 일반 가정과 저소득층 가구는 각각 보조금으로 20만원,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특히 각 가정에 보일러 설치 시, 1종 보일러를 설치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 민생사법경찰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해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인증받지 않은 보일러를 제조·공급·판매한 업체는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가정용 1종 보일러는 배출가스 중 ▲질소산화물이 20ppm 이하 ▲일산화탄소 100ppm 이하 ▲열효율 92% 이상 등의 인증을 통과한 보일러다.

1종 보일러 설치지역은 설치 장소가 실내이고 설치 공간 내에 배수구가 있거나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이다.

또 인접한 공간에 배수구가 위치해 벽이나 문 등에 1회 타공을 통해 배수관 연결이 가능한 곳, 상행식 배기통 설치가 가능한 배기구가 있거나, 1회 타공해 배기구 설치가 가능한 곳도 포함된다.

보일러를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 공간에 배수구가 존재하거나 배수구는 없지만 문 또는 벽 등에 관이나 구멍이 있어 배수관 연결 작업이 가능한 곳도 1종 보일러 설치 대상이다.

시는 가정용 보일러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택배 배송 후 설치 등 다양한 유통 방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와 협의해 공급 전 검사 자료를 활용, 단속에 나선다. 인증되지 않은 보일러가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설명이다. 

김호성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제도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고 각 가정에서 난방비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과 보일러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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