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천억+근로자 300인 이상 돼야 받는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차입금 5천억+근로자 300인 이상 돼야 받는다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05.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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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후 6개월간 근로자 수 최소 90% 이상 유지해야 돼
연봉 2억원 이상 임원 임금 동결·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 금재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항공기들이 대기하고 있다. (사진=데일리e뉴스 사진 DB)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정부가 총차입금 규모 5000억원 이상,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지원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기간산업안정기금 세부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0조원 규모의 기간안정기금을 조성해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공, 해운 등 기간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항공업과 해운업을 주로 하되 금융위원회가 급격한 매출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으로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기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인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지정하는 업종도 포함된다.

기간산업안정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5월 1일 기준 근로자 수를 최대한 유지하되, 최소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90%보다 낮게 설정해야 할 경우에는 관계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된다.

기금 지원을 받은 경우 개시일부터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확인을 통해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기업은 고용유지를 위한 경영상 해고 자제, 전환배치, 근로시간 조정, 복리후생비 감축 등 노사의 노력사항을 산업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산업은행이 고용노동부 협조를 받아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 사항도 기업이 자율적으로 자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했다.

정부는 기업이 기금 자금지원에 앞서 필요 불필요한 자산 매각 등 유동성 확보 노력을 얼마나 기울였는지도 점검한다.

기금은 총 지원금액의 최소 10%를 주식연계증권(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취득 형태로 지원한다.

정부는 자금 지원 기간 중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 금지, 자사주 매입 금지 등을 통해 수혜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2019년 연봉이 2억원 이상 임직원의 경우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난해 연봉 수준으로 보수를 동결토록 했으며, 자금지원 기간 동안 지원금이 모회사 및 계열사 지원에 우회 활용되는 못하도록 했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재원은 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된다. 기금채권은 40조원 한도 내에서 지원자금 소요, 채권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 순서대로 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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