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갚은' 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접수
'돈 못 갚은' 쌍용차, 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청서 접수
  • 전수영 기자 jun6182@dailyenews.co.kr
  • 승인 2020.12.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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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 600억원 연체··· 11월까지 판매 대수 전년 比 20.8%↓
채권자·대주주 등과 조정 합의·투자 협상 마무리해 조기 회생절차 취하 신청 계획

[데일리e뉴스= 전수영 기자]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결국 법원에 회생철차를 신청했다.

쌍용자동차는 21일 이사회를 열어 회생절차 신청을 결의하고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신성서와 함께 회사재산보전처분 신청서, 포괄적금지명령 신청서 및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결정 신청서를 접수했다.

쌍용차는 지난 11월 내수 9270대, 수출 2589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총 1만1859대를 판매하며 10월에 기록했던 올해 월 최대 판매를 경신했다.

하지만 15분기 연속 적자를 면하지는 못했다.

올해 11월까지 누적 판매 대수는 9만6825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2만2312대 대비 20.8% 줄어들었다.

특히 쌍용차는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세 차례 연속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태다.

결국 지난 15일 경영상황 악화로 약 600억원 규모의 해외금융기관 대출원리금을 연체했던 쌍용차는 해당 금융기관과의 만기연장을 협의해왔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등 만기가 도래하는 채무를 상환할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해 이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다만 쌍용차는 회생절차개시 여부 보류 신청(ARS 프로그램)도 동시에 접수해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에 현재의 유동성 문제를 조기에 마무리할 계획임을 밝혔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회생절차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로, 법원의 회사재산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해 회사는 종전처럼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보류기간 동안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합의를 이뤄 회생절차신청을 취하해 해당 회사가 정상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쌍용차는 당분간 대출원리금 등의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회생절차개시 보류기간 동안 채권자 및 대주주 등과 이해관계 조정에 합의하고 현재 진행 중인 투자자와의 협상도 마무리해 조기에 법원에 회생절차 취하를 신청할 계획이다.

마힌드라도 ARS 기간 중 대주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해관계자와의 협상 조기 타결을 통해 쌍용차의 정상화에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쌍용차는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쌍용차 문제로 협력사와 영업네트워크, 금융기관 그리고 임직원 등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 매우 송구하다"며 "긴급회의를 통해 전체 임원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더 탄탄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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