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 21일부터 시행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오는 10월 21일부터 공급의무자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비율(RPS) 상한이 현행 10% 이내에서 25%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
RPS는 50만kW(500MW) 이상의 발전사업자는 총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하는 제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을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6개월인 지난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2012년 RPS 제도 도입 시 설정된 의무비율 상한을 9년 만에 처음으로 높이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정부의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고려해 RPS 제도를 운영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RPS 의무비율 현실화로 재생에너지인증서(REC) 수급 여건을 개선하고 현물시장 가격 안정화를 통해 중소 신재생 발전사업자들의 안정적 사업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9차 전력수급계획 및 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설정한 연도별 신재생 발전 비중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연도별 RPS 의무비율을 도출하고 하반기 중으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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