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친환경 모빌리티로 주목받았던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가 점차 축소되고 있다.
최근 공유 킥보드 대여 플랫폼인 라임코리아가 이달 30일부터 한국 내 공유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라임은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글로벌 전동 모빌리티 대여 서비스다. 국내에는 서울을 중심으로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실시했으나 이번 서비스 종료로 약 3년만에 서비스를 종류하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는 작동 방식이 간편하고 이동속도가 빠르고 QR코드를 스캔해 비대면으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온실가스나 미세먼지를 배출하지 않는다.
이때문에 전동 킥보드는 친환경적이면서도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각광받았다. 특히 도보나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1020세대에게는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선호되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이용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자동차 운전자나 보행자들을 위협하며 전동 킥보드는 도로 위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
헬멧 미착용이나 음주 후 이용, 하나의 킥보드에 2인 이상이 탑승하는 등의 사례를 비롯해 이용이 끝난 킥보드를 아무곳에나 반납하며 문제가 되고 있다. 아무곳에나 던지듯 반납된 전동 킥보드는 결국 회수 과정에서 더욱 많은 탄소를 배출하는 결과를 불러왔다.
올해 초, 스위스 취리히연방공대 교통계획 및 시스템연구소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대중교통을 포함한 총 8종의 이동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해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공유 전동 킥보드는 승객 1명이 1km를 이동하는데 107g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탄소배출량으로 대중교통의 탄소배출량인 72g보다 30g 많은 수치다.
연구팀은 공유 전동 킥보드의 특성 상 다른 이동수단보다 수명이 짧고 제조와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이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유 전동 킥보드의 문제점이 점차 심화되자, 정부는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다. 개정된 내용은 ▲운전면허증 보유 의무화 ▲헬멧 의무 착용 ▲지정 지역 주차 등이다.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 기업들은 바뀐 도로교통법 준수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 운전면허증 인증, 헬멧 대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지만 이용자 수는 더욱 줄어들었다.
헬멧과 운전면허증이 필수가 되며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별명이 붙으며 부정적인 이미지가 생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 편리한 모빌리티라는 콘셉트로 출발했던 공유 전동 킥보드는 대중화되기 시작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도로 위의 민폐로 전락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공유 전동 킥보드가 친환경적 모빌리티가 되기 위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운영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대표적인 그린워싱 사례로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