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노동환경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국제노동기구(ILO)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술협약을 기본협약에 포함했다.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의 원칙을 국제노동기구의 노동기본원칙과 노동권리에 추가했다.
ILO 회원국이 지켜야 할 노동 분야 필수규범을 정의한 해당 선언은 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금지, 차별 금지, 아동노동 금지가 포함됐다. 이번 총회에서는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이후 세계적으로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ILO는 해마다 전세계 노동자 약300만명이 산재나 관련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코로나19에 안전과 건강을 노출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영국은 지난 2007년 세계 최초로 사망사고에 대한 법인의 과실치사 등에 형사 죄책을 인정하는 '기업과실치사법 및 기업살인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노동현장에서 기업의 책임과 감독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중국 역시 지난해 안전생산법 개정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산업재해에 대한 규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국내에서도 1차산업 노동자의 산업재해가 이어지고 있다.
국내 산업재해는 198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했으나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OECD 국가 산재 사망사고 실태 비교, 분석보고서에는 2017년 기준 국내 전체 산업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3.61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3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는 캐나다, 터키, 칠레, 룩셈부르크로 한국 역시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건설산업 노동자로 분야를 한정하면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 수는 더욱 높아진다.
국내 건설산업 노동자 10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는 2017년 기준 25.45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이는 OECD 평균인 8.29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전문가들은 "다수의 산업재해가 1차 산업군과 하청업체 등에서 발생한다"며 "위험한 일을 타인이나 하청업체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기본협약 준비 외에도 우리 정부는 올해초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나섰다.
현재까지는 도입을 위한 기간으로 50면 미만 사업장은 3년간 시행을 유예하고 5명 미만 사업장 적용은 제외하고 있다.
앞서 중대재해가 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정작 법이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온 가운데 정부는 이번 기본협약 준비를 비롯해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