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ESG] "긱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美 정부, 긱 노동자 위한 규정 마련 나서
[글로벌 ESG] "긱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라!" 美 정부, 긱 노동자 위한 규정 마련 나서
  • 오현주 기자 oh_08@dailyenews.co.kr
  • 승인 2022.10.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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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정부, 긱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 보호 위한 규정 마련...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고용보험 등 혜택 보장
미국 정부가 단기 노동 계약자인 긱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나섰다. (사진=pixabay)

최근 미국 정부가 긱(Gig)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새로운 규정 마련에 나섰다.

긱 노동자는 필요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와 단기 계약을 맺고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대표적으로 배달, 대리운전 등이 있으며 다른 노동자보다 계약 기간이 짧아 일명 '초단기 노동자'로도 불린다.

이러한 긱 노동자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났다. 

팬데믹 상황으로 전환되며 고용 불안 심화, 유연한 근무 환경 선호도 향상 등으로 자발적 퇴사가 이어졌다. 보다 자유롭고 직장에서 받는 다양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난 것이다.

실제 미국 노동 시장에서는 지난 3월에만 약 450만명이 직장을 관뒀을 정도로 자발적 퇴사 규모는 커진 상황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플랫폼이 발달하며 긱 노동자가 처리해야 하는 고용 계약, 업무 처리, 급여 지급 등의 복잡한 문제가 단순화 된 것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글로벌 리서치사 스태디스타(Statista)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미국에서는 전체 고용의 35%를 긱잡이 차지하고 있으며 올해에만 200만개의 긱잡이 새로 만들어졌다고 분석했다. 전 세계적으로는 약 11억명의 긱 노동자가 존재하고 있으며 2027년 미국 인구의 절반이 긱 노동자들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종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해당 규정이 도입될 경우 기업은 최대 30%의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pixabay)

이처럼 긱 이코노미 시장이 커짐에 따라 미 정부는 이들의 노동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나섰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독립 계약업자는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고용보험, 유급 휴가 같은 혜택을 보장하게 된다. 기존에는 기업으로부터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해당 규정이 마련되면 긱 노동자도 피고용인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반면 기업 입장에서는 해당 규정 마련이 달갑지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로이터 통신은 긱 노동자를 피고용인으로 채용할 경우 독립계약업자로 간주할 때보다 기업의 관련 비용이 최대 30%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틴 월시 미국노동장관은 "긱 노동자는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기업들이 노동자를 잘못 분류하며 노동자들이 연방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규정은 의견수렴 절차를 걸처 내년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데일리e뉴스= 오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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