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신한은행,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 시행
  • 임남현 기자 nhlim@dailyenews.co.kr
  • 승인 2024.10.1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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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SOL뱅크’에서 계좌 신규 시 상담사와의 영상통화로 실명확인
(사진=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외국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금융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한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는 외국인 고객이 ‘신한 SOL뱅크’를 통해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상담사와 영상통화로 실명확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로 외국인 등록증을 보유한 외국인 고객이 이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 외국인 고객의 실명확인 절차는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진행하거나 고객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은행 입출금 계좌를 통한 ‘1원 송금 인증’을 통해 가능했다.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를 이용하면 고객의 외국인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전담 상담사가 고객과 영상통화를 진행하면서 간편하게 실명확인 절차를 마친다. 이 서비스는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비롯해 15개 언어를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지난 6월부터 국내거주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입출금 계좌·체크카드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외국인 전용 영상통화 실명확인 서비스’로 인해 외국인 고객들의 디지털 금융 편의성이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외국인 고객들이 더 쉽고 편안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 고객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임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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