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3년간 유예
금융위,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바젤Ⅲ 자본규제 3년간 유예
  • 천태운 기자 danbi@dailyenews.co.kr
  • 승인 2019.03.2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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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 2022년부터 전면 적용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자료 제공=금융위
신규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바젤Ⅲ 적용시기 유예. 자료 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올해 상반기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최대 3년간 은행자본 규제 협정인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해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규 인가 인터넷전문은행은 초기 투자 비용이 커 경영이 안정될 때까지 자본비율을 관리하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받지 않게 됐다.

금융위가 신규 인가 제3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바젤쓰리) 규제를 유예해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은행의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로 기존 인터넷은행 케이뱅크·카카오뱅크 역시 이런 유예 혜택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제3 인터넷은행에 3개년간 바젤Ⅲ 자본규제 적용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내년에 설립된다면 유예기간을 거쳐 2023년~2025년에는 바젤Ⅲ 자본규제를 단계적으로, 2026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단기 유동성을 관리하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는 2022년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2014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LCR 제도를 신설, 당시 80%였던 LCR 비율을 2019년까지 5%씩 늘려 100%를 맞추도록 권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해 5월 중 제도 변경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오는 26~27일로 예정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예비인가 신청은 현행 규정에 따라 진행하되 바젤Ⅲ 관련 개정 규정에 따른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한편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최대 2개의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새로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달 26~27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신청서를 받고 접수 기업을 대상으로 4~5월 예비 인가 및 본인가 심사 등을 거쳐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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