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 "KT 특혜··· 면죄부 주는 법안"
[데일리e뉴스= 천선우 기자] KT가 케이뱅크의 최대주주로 가는 길이 결국 국회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통해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이날 표결에는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최종 부결 처리됐다.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의 주된 골자는 인터넷은행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보유 승인 요건에서 공정거래법 위반(벌금형 이상) 전력을 삭제하는 것이다.
KT는 앞서 2016년 지하철광고 입찰담합 혐의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기존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위반 여부로 결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법 적용이 소거돼 KT의 적격성 문제는 사실상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부결되면서 KT의 케이뱅크 최대주주 등극은 불가능해졌다. 케이뱅크는 개정안의 국회 통과 시 KT로부터 자본을 확충받아 경영 정상화에 나설 계획이었지만 당분간 추가 자금 공급에 난항이 불가피하게 됐다.
당초 예상에선 법안 찬성 쪽에 무게추가 쏠렸다. 전날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KT에 유리한 분위기가 조성됐기 때문이다.
여야 역시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과 함께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정해진 수순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찬반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통합의원모임 등의 반대 의견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다른 양상으로 급물살을 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빼는 것은 KT라는 특정기업을 위한 특혜"라며 "인터넷 전문은행법이 불법기업의 면죄부가 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우리 사회의 공공성과 사회·경제적 약자 앞에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는 것은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다"며 반대 의사를 던졌다.
결국 표결에서 민주통합의원모임과 정의당 등에서 대거 반대·기권표가 나오면서 법안 처리가 최종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