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20년 11만3000t 저감··· 이 가운데 8만8000t 판매 계획
[데일리e뉴스= 최경민 기자] 광주광역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을 운영한 결과 11만3000t의 온실가스를 감축해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창출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7일 밝혔다.
이 기간 광주광역시는 73만200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았으나 약 85%만 배출했다. 나머지 할당량 가운데 2만5000t은 이월했고 8만8000t을 판매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관은 산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등 685개이며 지자체는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47곳이다.
그동안 광주광역시는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하수처리장 등 14개 환경기초시설에 공정 개선과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했다.
제1하수처리장은 소화조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메탄)를 회수해 슬러지 건조시설 열원인 액화천연가스(LNG)를 대체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으며 광역위생매립장은 매립가스를 포집해 전기를 생산하는 매립가스 자원화 사업으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했다.
광주광역시는 앞으로 공유재산심의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를 거쳐 정부의 인증이 마무리되는 6월 중 8만8000t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계획이다.
송용수 기후환경정책과장은 "사업장의 다각적인 공정 개선 노력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 수익 창출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공정개선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해 2045 탄소중립 도시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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