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주거복지서비스가주거위기에 처한 국민께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된다. 고시원과 비닐하우스 등 비정상 거처와 반지하 등 재해 취약가구의 주거 상향을 비롯해 자립준비 청년 등 주거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취약가구를 위한 주거성능 향상을 통해 주거비 절감 등 입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 및 탄소감축을 동시 구현하겠다며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탄소는 감축하고 입주민의 에너지복지는 높이는 환경 가치를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LH 본연의 임무인 국민 주거생활 향상을 통해 사회 가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향후 5년간 270만 호 주택공급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등 주택공급대책을 적극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등 국민 삶의 질 개선에 힘쓰겠다"며 "주택공급물량 달성 뿐만 아니라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이고 중대재해 등 사고 예방을 위한 건설현장 안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LH 또한 3기 신도시는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해 에너지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탄소상쇄숲 조성과 같이 생활 속 환경 가치로 직결되는 사업 또한 적극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 'LH 2030 제로에너지' 비전 수립…2050년까지 로드맵 마련
LH는 정부의 그린뉴딜 정책과 궤를 같이해 2050 탄소중립 선언을 지지하고 건물과 도시의 저탄소·친환경 경쟁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 세계적 기후변화 위기 대응을 위해 'LH 2030 제로에너지' 비전과 분야별 목표 및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2025년과 2030년, 2040년, 2050년까지 각각 달성해야 할 이행 로드맵을 마련한 것이다.
비전과 목표 LH는 '에너지복지 강화와 탄소중립 선도'라는 제로에너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대상 범위를 건물에서 도시·공간 단위로 확산하고 '에너지복지, 에너지·온실가스 수요감축, 청정에너지, 탄소중립'을 핵심 목표로 설정했다.
추진 전략 및 이행 로드맵 도시에너지 기반시설 도입,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신축, 노후공동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에너지 신산업 참여 확대 등 분야별 실행 가능한 제로에너지 핵심사업을 발굴한다.
또한 제로에너지 주택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품질 향상을 위한 성능검증과 시범사업을 통한 보급모델을 제시하는 동시에 제로에너지 건물·도시를 신속히 구현하기 위한 재정지원 또한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LH는 중장기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LH 관계자는 "2030 제로에너지 추진 전략 및 이행 로드맵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구체적인 연간 감축목표 수립 후 사업활동을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을 통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외 청정개발체제(CDM) 사업과 제로에너지 주택사업, 공원녹지 탄소상쇄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해 실행함으로써 오는 2027년까지 58만 톤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LH는 지난 2009년부터 환경경영시스템(ISO 14001) 인증을 획득해 전사 환경전략 및 경영활동에 반영해오고 있다. 추가로 환경관련 정책 및 공사 사업 현황 전반을 분석·점검하고 토지와 주택 및 주거복지 등 사업분야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환경경영 추진방향을 수립했다.
LH 측은 "환경관리 및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제3자를 통해 기관의 에너지 사용량 등을 검증하고 있다"며 "에너지절감 및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과 경영시스템을 평가하는 에너지경영시스템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공원녹지 탄소상쇄사업 또한 한창 진행 중이다.
매년 공원녹지 공사 발주 물량 중 탄소상쇄숲의 흡수량을 산출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해오고 있다. 탄소상쇄숲의 면적은 사업지구 면적의 3%이며 탄소상쇄숲 면적(만㎡)에 산림탄소상쇄사업(식생복구형)의 평균 탄소흡수량(11.7톤/ha)을 적용한다.
중장기적으로 탄소상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연간 공사 발주물량에 탄소상쇄숲을 반영해 ‘탄소 흡수원’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LH는 국내 임대주택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설비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으로 등록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2018년까지 준공된 149개 지구에 대한 연간 1만1000톤이 등록돼있다”며 “2020년까지 준공된 130개 지구에 대한 연간 1만 톤의 추가등록 또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고도화…단계별 역량 강화
LH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다. 예방부터 대비, 대응, 복구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4대 경영방침에 '안전품질'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입주민의 주거 안전망 확대, 안전수칙 준수를 통한 현장근로자 산재사망사고 제로화, 시설물과 현장의 안전성을 높이는 활동을 추진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지침과 실무 매뉴얼을 제정해 임직원과 협력사에 배포했다. 지난 2021년 12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현장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고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재난관리지침을 제정했다.
아울러 LH는 CEO(사장) 주도의 안전경영체제를 바탕으로 지역본부별 안전 전담인력과 외부 안전자문단의 수를 대폭 늘려 관리역량을 높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LH내 사업장 50여 개 현장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기준금액에 예비 안전관리비 연 130억원 이상를 미리 추가해 반영하고 61억원 상당 안전시설 및 모니터링 비용도 확대했다"며 "공사기간의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했으며 비작업일(공휴일) 및 전염병, 이상기후, 자재수급불안 등을 감안한 현실적 공사기한 조정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또한 LH는 소형건설사 및 현장근로자의 안전역량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소규모 공사장 안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도심지 소규모 공사에 맞는 위험성평가 표준모델을 개발해 적용했다는 게 LH 측 설명이다.
LH관계자는 "안전보건체계 및 활동수준을 진단하고 사옥 안전관리 매뉴얼을 개발했다”며 “안전난간 추가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등 안전시설을 보강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LH는 30년이 경과한 임대주택 대상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외부 안전전문가가 진행하는 컨설팅인 주거안전닥터스를 확대 운영 중이다.
LH 측은 "15년이 경과한 노후승강기 교체, 소방활동과 피난구조설비기능 강화, 혹서기 전력 사용량 증가 대비 공급시스템 조정, 필로티형 매입임대주택의 내진성능 평가 등 시설안전을 보강했다"고 했다.
■청렴·투명 경영체계 확립…불공정 관행 철폐
LH는 청렴하고 투명한 경영체계를 확립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LH 혁신방안 이행뿐만 아니라, LH 자체 혁신방안을 수립해 투명한 경영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
LH 관계자는 "외부 전문가로 운영되는 LH 혁신위원회를 신설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있다"며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이사회 소위원회 4개를 운영해 이사회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사업별 구분회계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LH는 효율적 내부통제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 전반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립하고 윤리의식 및 직업윤리를 갖추기 불공정 관행 및 전관특혜를 철폐했다.
내부통제장치, 경영관리 및 조직인력 조정을 통한 LH 자율 혁신방안을 선제적으로 수립하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초점을 맞춘 정부 혁신과제(총 35개 과제)를 적극 수행하는 ‘투 트랙’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LH 관계자는 "혁신위원회와 준법감시위원회를 신설하고 윤리경영 및 부동산 투기행위를 감시하는 전담조직인 준법윤리감시단과 부동산 투기행위 신고채널도 신설했다"며 "공기업 최초로 임직원 재산등록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LH는 심사위원 비리 및 입찰업체의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건설공사 자재선정 관리절차를 개선해 임직원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했고 LH 출신에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했다는 게 LH측 설명이다.
LH관계자는 '매년 자체적인 윤리경영지수를 조사하여 윤리경영수준을 진단하고 투기, 뇌물수수 등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 모니터링과 신고 포상제도를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자진신고 징계감면제도를 도입했다"며 "위반행위 적발 시 직위해제, 검찰기소 시 직권면직 등 징계기준의 수위를 높였다"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