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트렌드] 유럽의회, 2027년부터 건물·운송 부문에 탄소세 부과
[글로벌 트렌드] 유럽의회, 2027년부터 건물·운송 부문에 탄소세 부과
  • 김병호 기자 bhkim@dailyenews.co.kr
  • 승인 2022.12.19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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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 모습 (사진=pixabay)
유럽의회 모습. (사진=pixabay)

유럽의회가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단호히 대처한다.

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산업 부문에서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더욱 줄이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더 많이 투자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개혁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개혁안의 골자는 ‘오염자 부담’을 원칙으로 담고 있는 EU 배출권거래제는 유럽 기후 정책의 핵심이자 EU 기후중립 목표 달성의 핵심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책정해 산업계가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 친화적인 기술에 투자할 인센티브를 갖게 됨에 따라 EU 배출량을 크게 줄이는데 기여했다.

배출권거래제 부문의 배출량은 2005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62% 줄여야 하며 이는 위원회가 제안한 것보다 1%p 더 많은 양이다.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2024년에는 90MtCO2, 2026년에는 27MtCO2를 EU 전역 허용량에서 일회성으로 줄이고 2024~2027년에는 연가 허용량을 4.3% 줄여야 한다. 이후 2028~2030년에는 4.4%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산업에 대한 무료 할당량도 ▲2026년 2.5% ▲2028년 10% ▲2029년 22.5% ▲2030년 48.5% ▲2031년 61% ▲2032년 73.5% ▲2033년 86% ▲2034년 100% 줄일 방침이다.

유럽의회가 탄소 배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주 초 EU 정부와 합의한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은 배출권거래제의 무료 허용량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CBAM은 2026년 시작해 2034년까지 완전히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EU 집행위원회는 비 EU 국가로 수출하기 위해 EU에서 생산된 상품의 탄소 배출 위험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이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 준수 입법을 제안해야 한다. 또한 수출 관련 탄소 배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신규·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약 4750억CO2의 비용이 사용된다.

2027년까지 이들 부문의 배출물에 가격을 매길 도로 운송·건물 연료에 대한 별도의 새로운 배출권거래제II가 제정될 예정이다.

이는 위원회에서 제안한 것보다 1년 뒤다.

의회 요청에 따라 제조와 같은 다른 부문의 연료도 포함된다. 다만 배출권거래제II는 에너지 가격이 예외적으로 높을 경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2028년까지 연기될 수 있다. 아울러 배출권거래제II의 허용량 가격이 45유로 이상으로 상승하면 2000만CO2의 추가 허용량이 해제되도록 새로운 가격 안정 체제가 설정된다.

이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비용이 사용된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외부 충격에 따른 시장 내 배출권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배출권 전체의 24%를 시장 안정예비금으로 편입한다.

아울러 EU 회원국은 2024년부터 도시 폐기물 소각 시설의 배출량을 측정·보고·확인해야 한다. 2026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는 2028년부터 EU 배출권거래제에 이러한 시설을 포함하고 늦어도 2030년까지 옵트아웃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페터 리세 독일 의원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과 산업계에 숨 쉴 공간을 제공하고 유럽 산업계에 녹색기술 투자에 대한 투자가 열매를 맺었다는 명확한 신호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데일리e뉴스= 김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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